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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신용자 대환대출 시행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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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뀨쿵 2024. 6. 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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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폐업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고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보증서가 필요 없는 대환대출 신청하세요!

 

● 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대상

- NCB 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or 법인

- 23.0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대출

 

 

- 만기연장 애로 : 3개월 이내 만기 예정이나 연기가

어려운 대출

- 대환대출 제한대상 (예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기타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 공급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24.02.26(월) 16시 ~ 12.20(금)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대환대출 프로세스>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전북, 제주, SC제일

-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2. 대표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 1개월 이내)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5.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월)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세부내용 참고>

 

공고문 확인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으로 연결됩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신 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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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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