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하기
육아휴직 연장하기 육아휴직 연장하기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선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3. 육아휴직의 기간 : 1년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수 x 1년 4.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거부될 수 있음. 5.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 통상임금의 80% (초기 3개월) : 상한 150만원/월, 하한 70만원/월) - 통상임급의 50% (4개월째부터) : 상한 : 120만원/월..
뀨쿵과 아들/아이와 일상
2019. 10. 2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