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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 전자파인증제도 인증번호 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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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뀨쿵 2024. 7.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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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이 그 대상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 품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이 그 대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이 대상입니다.

 

 

안전인증 제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번호 입력 또는

제품명과 모델명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인증제도


전자파인증제도는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 및 다른 전자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전자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파 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기적,

전자적 부품을 포함한 장치나 설비를 갖춘 모든 기기,

또는 기기의 성능이 전자파 장해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전기적, 전자적, 

전자적 부품을 포함하는 장치나 설비를 갖춘

모든 기기입니다.

 

전자파 인증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https://www.rra.go.kr/ko/license/A_c_search.do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인증정보는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테무, 알리바바 등 외국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인증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 플랫폼은

인증정보가 필요한 상품은

필수로 입력하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 용도로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