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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개정안 시행일 적용 은행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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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쁠까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의 입장에서 예금자보호한도의 개념부터 변경되는 내용 및 효과까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금자의 입장에서 은행에 입금한 금액을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

 

이는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역사와 상향 개정안 시행일

  • 시작 시기: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24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 통과: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포됩니다.
  • 아직 공포 전이며,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시행일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살펴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인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상 후 장점과 단점

1) 장점

  • 예금자 보호 강화: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들은 더 큰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보관하는 입금량이 증가하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재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보호 범위 내 예금이 증가하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단점

  •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향 조정으로 인해 예금보험료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도덕적 해이 우려: 높은 보호한도로 인해 금융기관과 예금자 모두 위험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개정안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유지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은행별 적용 기준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새행되면, 한 금융회사에서 예치한 예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며,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하여 예치한 경우 각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은 은행을 분산해서 입금하는 것이 총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금보호 적용은 은행, 증권회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까지 입금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 적용 여부

이번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확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추후 발표될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호한도 상향: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 시기: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2025년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
  • 경제 규모 반영: 2001년 이후 경제 규모와 예금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호한도를 상향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4년 만의 한도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금융위)241227(보도참고) 예금보호한도 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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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은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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