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꼼꼼히 챙겨야 환급이 늘어난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이건 공제 대상일까?”, “이 항목도 넣어야 하나?” 헷갈리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나 빠뜨린 건 없는지,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고 자료를 뒤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대부분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몰라서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읽고 나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소득공제란,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여러 항목에서 총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산출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지게되어 결과적으로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됩니다.
즉, 똑같은 소득을 벌어도 누가 더 잘 공제를 챙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세금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통해 벌어들인 총급여 중 일부를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지출(식비, 교통비 등)을 감안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 계산 방법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약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공제표 기준에 따릅니다.

● 특징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① 공제 대상과 금액
●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② 조건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 대상
● 나이 및 관계 등 요건 충족 필요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등)
납세자가 국민연금 등 법정 공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민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시 자동 반영됩니다.
납세자의 생활 관련 지출 중 일정 항목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대부분 직장인에게 해당됩니다.
1)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해당
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상환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까지 공제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2,000만 원
· 기타 조건: 600만~1,800만 원
특별소득공제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타 공제 항목들입니다.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주로 아래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상품, 납입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500만 원
· 1억 원 이하: 연 300만 원
· 1억 원 초과: 연 200만 원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 원)
● 청년형/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24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고용유지 근로자 공제: 임금삭감액의 50%, 연 1,000만 원 한도
※ 이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2,5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다시 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제대로 챙기기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이는 곧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져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실제 환급액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소홀히 하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공제 항목을 체크하고, 빠짐없이 챙기는 습관!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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