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 불법 월세 전입신고 근생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은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다양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건축물을 말합니다.이들은 건축법에 따라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각각의 용도, 규모, 주거 가능 여부 등에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주로 소규모의 생활 편의시설로,주민들의 일상생활에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포함됩니다.이들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규모와 용도가 제한됩니다. 허용 용도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소규모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의약품 등일용품 판매 소매점: 바닥면적 1000㎡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숍 등판매시설 : 바닥면적 300㎡ 이하 이용원,미용원,목욕탕,세탁소 등,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 등,탁구장, 체육도장..
큐쿵의 공부방/경제이야기
2024. 8. 28.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