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 : 24년 3월1일 ~ 3월 15일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두르세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니까요!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산정액의 95%를 지급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아래 요건
1, 2, 3, 4 번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 가능
1. 가구원 요건 :
23년 12월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
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4. 신청제외 :
①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②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④ 23년 12월 31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
①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계좌수령 1번, 현금수령 2번)
계좌수령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 → 신청완료
현금수령은 선택 시 바로 → 신청완료
<은행코드>
②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PC)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⑥ 신청대리 서비스 : 1566-3636
고령층, 장애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① 홈택스(PC)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홈택스(모바일앱) :
모바일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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