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금액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지급액 : 자년 1인당 50만원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1)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4) 23년 12월 31일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과 동일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합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동일하니, 아래 링크한
근로장려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방문해서 소득 등을 기입하면
수령금액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하기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 을 신청하게 되면,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어렵고, 아이들 교육 및 생활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장려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 거 같아
정기신청 기간을 알리는 기회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시고,
최대 금액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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