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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시행 금투세 뜻 대상 시행시기 한방에 완벽 정리

큐쿵의 공부방/경제이야기

by 뀨쿵 2024. 9. 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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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투세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는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요 사항 요약정리

 

주요 사항 요약을 나타내는 이미지

 

금융소득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적용.

 

<금투세 대상 금융투자>

주식: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

채권: 이자 소득 포함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금투세 적용 대상 : 개인투자자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추산)

 

금투세 제외 대상 :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는 법인세 과세 유지

외국인투자자는 조세협정에 따라 모국에 납부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만

과세대상입니다.

 

금투세 기대 효과

장점과 단점을 나타내는 이미지

 

장점

1. 과세 형평성 개선

2. 소득 재분배 효과

3. 국가 재정 확충

4. 장기 투자 활성화 유도

5. 신중한 자산관리 촉진

 

단점

1. 개인투자자의 세금부담 증가

2.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

3. 자본 해외 유출 위험

4. 국내 기업 자본 조달의 어려움

5.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1. 기본공제 연 5000만 원 → 1억 원

 

기본공제 한도를 늘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2.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 → 10년

 

손실 이월 공제 기간 연장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며,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이 큰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완충 역할을 제공하여, 

재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실 이월 공제기간을 두어 손실 부분도

상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ISA 연 납입금 2000만 원 → 3000만 원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를 늘려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투자 확대를 장려합니다.

이는 특히 중소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건보료 산정기준 소득액에서 금융투자소득 제외

 

금융투자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융소득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여,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수익 전액 비과세 및 해외주식 투자 허용

 

ISA 계좌의 완화 안으로 

수익 전액 비과세 혜택과 

해외주식 투자 허용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제한을 없애고,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허용으로 

투자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포트폴리오 분산과 자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했다는 부분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사례

해외 주요국들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를 나타내는 이미지



미국: 자본이득세가 있으며, 

단기 보유(1년 미만)는 일반 소득세율(10-37%), 

장기 보유(1년 이상)는 

낮은 세율(0%, 15%, 20%)이 적용되어 

장기투자에 유리합니다.

영국: 자본이득세 기본 세율은 10%, 

고율은 20%이며, 

매년 £6,000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캐나다: 자본이득의 50%만 과세되며, 

나머지 절반은 비과세입니다. 

과세되는 부분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배당소득도 비과세입니다.


홍콩: 자본이득세가 없어

금융투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대부분 비과세 되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지만

특정 투자 유형(예: 부동산)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독일: 금융소득에 25%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1,000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없는 나라로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금투세 신고와 납부 방법

 

금투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하며,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금융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세금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도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투세를 밀어붙이는 상황은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심하게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투세 형태의 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모두 도입 초기에

주가하락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다른 세제를 도입해서 그 충격을 줄였습니다.

 

요즘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소액투자자의 비율이 70~80%입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자본 해외 유출로

주가가 급락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액투자자가 

떠 앉게 됩니다.

 

그러니,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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