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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 불법 월세 전입신고 근생 용도변경

큐쿵의 공부방/경제이야기

by 뀨쿵 2024. 8.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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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들은 건축법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용도, 규모, 주거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소규모의 생활 편의시설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으며,

규모와 용도가 제한됩니다.

 

허용 용도

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소규모 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등일용품 판매 소매점

: 바닥면적 1000㎡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숍 등

판매시설 : 바닥면적 300㎡ 이하

 

이용원,미용원,목욕탕,세탁소 등,

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소 등,

탁구장, 체육도장 등

: 바닥면적 500㎡ 미만

 

 

주거 가능 여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상업 또는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별한 허가나 구역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징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저층 건물에 위치하고,

소규모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보다 더 큰 규모와

다양한 용도를 갖춘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며,

상업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대로변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허용 용도

공연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체력단련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금융업소 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주거 가능 여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기본적으로 상업용 또는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형태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이는 별도의 용도 지정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징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적 기능이 중심입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여

복합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근린생활시설 주거 불법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에

주거용 입주가 가능할까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장 조사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란,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주거용으로 변경된 내부 구조나 시설을 

다시 상업용 시설로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알아보시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실의 용도)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아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익

1. 법적 보호의 한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미적용

2. 전입신고 제한 : 보증금 보호 어려움

3. 주거환경의 불편함 :

방음, 단열, 환기 시설 불충분 가능성 있음

4. 높은 관리비

5. 높은 세금 가능성

 


 

용도 변경 방법 및 절차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용도 변경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세부절차는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확인

관할 구청(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지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에 따라

용도 변경이 허용되는지, 제한되는지 결정됩니다.

 

용도 변경 신청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준비된 설계 도면과 함께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허가 승인 및 공사 진행

용도 변경 허가가 승인되면,

허가된 설계에 따라 필요한 구조 변경이나

설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용도 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구청에서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내립니다.

 

등기부등본 변경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반영하기 위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변경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사나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절차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새로운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近鄰生活施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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