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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뜻 범죄 소년이 받는 보호조치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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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뜻?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처벌을 안 받지?" "피해는 그대로인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이런 의문과 불편함,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뉴스나 사회 이슈를 접하다 보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반복 범죄, 제도 악용과 같은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피해를 입고도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촉법소년의 정확한 뜻, 목적, 범죄율 통계, 찬반 의견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악용사례와 대처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 촉법소년 뜻, 제대로 알기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그 목적은 징역형이 아닌 교화와 교육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습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이들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촉법소년 제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한 교육과 교정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자는 회복적 정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현실은?

문제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점점 흉포화, 반복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촉법소년 연령대의 형사 범죄 발생률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9,606명, 2023년 19,654명)


성폭력, 강도, 집단폭행 등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죠.

 

 

▣ 촉법소년 범죄 시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떤 보호조치가 있을까요?

총 10단계가 있습니다.

 

① 1호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보호를 위탁.

② 2호처분,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의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 (만 12세 이상)

③ 3호처분,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를 명령 (요양원, 고아원 등)

④ 4, 5호처분,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에게 감호위탁(소년을 감독/보호하도록 위탁).

⑤ 6, 7호처분, 시설 감호위탁 :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또는 병원, 요양원, 의료보호시설)

⑥ 8, 9, 10호처분, 소년원 송치 : 각 1개월, 6개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8, 9호 만 10세, 10호는 만 12세 이상)

 

보호조치 이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은 군인관련 임용, 회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수사경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감호위탁 이상(6호~10)의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고, 생활기록부 작성에서도 차별받을 수 있으니, 단순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큰 불이익을 감내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악용사례 – 모르면 진짜 손해 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 13세 남자아이가 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반복적으로 훔친 사건.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년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 촉법소년인데, 어차피 안 잡히잖아."

 

결국 그는 형사처벌 없이 단순 보호관찰만 받고 끝났고, 편의점은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피해 최소화하려면?

촉법소년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전략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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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설치 및 녹화 보관 기간 확인

촉법소년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입니다. 단순한 촬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30일 정도 보관되지만,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더 짧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시 CCTV 영상은 경찰 수사뿐 아니라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촬영 각도, 화질, 저장장치의 안전성까지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즉시 신고 및 진술 확보

범죄나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지연은 사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진술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나중에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상담으로 민사 대응 준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가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증거자료, 피해 사실 입증,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 참여 또는 지역 연계

범죄 예방은 사후 대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역 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교육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지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문제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주변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공동 대처도 가능해집니다.

 

 

▣ 촉법소년 제도, 바뀌어야 할까? – 찬반 입장 요약

◐ 찬성 측 – 연령 하향 또는 폐지 주장

● 실제 범죄는 성인 못지않은 수준인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주장

● 범죄 억제력 약화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는 형사처벌 연령을 더 낮게 설정

 

◐ 반대 측 – 제도 유지 및 보완 주장

●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 어린 나이에 전과자 되면, 오히려 재범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음

●  예방 중심의 보호처분 강화 및 교육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교화’라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하향 조정될지, 유지될지, 폐지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처를 아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 일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과 정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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