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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과 자격, 휴직급여의 지급기준

큐쿵의 공부방

by 뀨쿵 2019. 8. 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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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대로 알자!

 

육아휴직 4개월 차 아들아빠-Jackey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육아휴직 대상과 자격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育兒) : 어린아이를 기름

육아란 어린아이를 기른다는 뜻으로

과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일로 치부되었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이 여성에게만 희생을

요구했던 과거였지만

이제 조금씩 아빠들도 육아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년부터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사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종 8년

관청의 여자 종이 아이를 낳으면

1백 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규정으로 삼으라.

세종 12년

산기에 임하여 1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한다.

산전휴가가 도입됩니다.

세종 16년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삼십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남편에게 30일의 휴가를 주어

산모와 아이를 돌보게 합니다.

 

사대부보다 노비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세종의 이야기는

이쯤 정리하고,

지금의 육아휴직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의 목적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 인원 확보를 지원

육아휴직의 대상 및 자격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자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취업규칙 또는 연봉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휴일의 규정에 따라 일수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6개월을 근무했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86771&memberNo=37258633&vType=VERTICAL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가요?

[BY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유·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

m.post.naver.com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1명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① 시작 후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100 (80%)

(상한액, 150만원/월, 하한액, 70만원/월)

② 4개월~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100 (50%)

(상한액, 120만원/월, 하한액 : 70만원/월)

하지만, 모든 기간 수령액의 25/100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5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아빠"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해주는 것이죠.

물론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250만원/월

부부 중에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시는 분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아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www.ei.go.kr

육아는 더 이상 엄마들만의 숙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 우울증(?) 아이와 함께 육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테지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분들이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이 모두 엄마의 관심과 사랑 문제라

생각하고 책임을 미뤄왔던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육아에서 아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인지 발달이나 성취욕, 사회성 발달

등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인지발달과 성취욕,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아빠의 육아휴직 늘어 

2019년 상반기에는 육아휴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빠'라고 합니다.

회사의 분위기, 주변의 시선, 경제문제 등

아빠의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아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비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빠 육아휴직을 선택한 1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는 아이와의 많은 시간들

제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와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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