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방법 쉽고 완벽하게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반드시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상반기)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 : 24년 3월1일 ~ 3월 15일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24년에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두르세요.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니까요!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산정액의 95%를 지급 받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6개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큐쿵의 공부방/정책
2024. 5. 8.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