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전확인 전자파인증제도 인증번호 확인 사이트
안전인증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르면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이 그 대상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 품목을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확인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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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4.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