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하지 않고 사후지급금 받는 방법 공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의 25%는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제도를 말합니다.즉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75% 수령,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나머지 미수령 25%의 합계금을 한번에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그러나, 깜놀사실~!! 2020년 3월31일자로 법 적용이 변경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즉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자진퇴사/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한다면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로하지 못하더라도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얘기지요. ..
큐쿵의 공부방
2020. 5. 12.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