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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과세표준 지방세 미납 가산세 계산방법

큐쿵의 공부방/경제이야기

by 뀨쿵 2024. 8.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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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은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정의, 계산 방법, 납부 방법

그리고 미납 시 연체 가산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의 정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 공시지가 또는 공시된 건물가액)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과세표준의 0.07%~4%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큽니다.

 

건축물

과세표준의 0.25%~0.4%

 

주택

과세표준의 0.1%~0.4%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예시: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60% 공제된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해당 주택에 0.2%의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36만 원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부과됩니다.

9월에는 7월에 부과되지 않은

나머지 세금이 부과되며,

주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인터넷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납부 사이트(예: 위택스, 지로 등)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하거나,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앱(위택스, 금융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미납 시 가산금 계산 방법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연체 가산금

기본 가산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기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가산금

납부 기한을 1개월 넘길 때마다

미납된 세액의 0.66%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추가 가산금은

최대 9개월까지 적용되며,

총 9%를 넘지 않습니다.

 

예시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본 가산금: 100만 원 × 3% = 3만 원

추가 가산금(2개월 연체 시):

100만 원 × 0.66% × 2개월 = 1만 5천 원

총 가산금: 3만 원 + 1만 5천 원 = 4만 5천 원

 


결론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대출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준수해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에는 재산세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확한 계산 방법을 통해

납부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만약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연체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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