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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하기

뀨쿵과 아이 이야기/아이와 일상

by 뀨쿵 2019. 10.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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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하기

육아휴직 연장하기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선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2.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3. 육아휴직의 기간 : 1년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수 x 1년

4.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거부될 수 있음.

5.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

- 통상임금의 80% (초기 3개월)

: 상한 150만원/월, 하한 70만원/월)

- 통상임급의 50% (4개월째부터) 

: 상한 : 120만원/월, 하한 70만원/월

하지만, 지급액 중 일부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상한 금액의 대상자일 경우

초기 3개월 : 112만 5천원 수령 (37만5천원은 복귀 6개월 후)

4개월째부터 : 90만원 수령 (30만원은 복귀 6개월 후)

실제 육아휴직 기간 수령액은 

초기 3개월 112.5만원, 4개월째부터 9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필요하니, 참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신청하기

육아휴직의 연장을 위해서는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우선됩니다.

종료 1개월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양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업장 관리번호 :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가능

빨강색 표시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0 이

사업장관리번호입니다.

 

 

② 사업장명 ~ ⑦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까지 해당사항을 기록합니다. 

⑧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처음 시작일부터 연장 완료일까지 기록합니다.

연장할 경우, 연장하는 날부터가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날부터 기록합니다. 

⑨ ~ ⑫까지는 기입하지 않고 제출해도 됩니다.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지역 (회사관할지역 또는 근로자 거주지역)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연장확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개월 전에 해야하죠.

회사에서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 되지만,

직접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오는 게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지금이 아니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적은 정부지원금이지만, 큰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급여

이제 연장을 하게됐으니, 

더 도움을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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