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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 않고 사후지급금 받는 방법 공개

큐쿵의 공부방

by 뀨쿵 2020. 5. 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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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75% 수령,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나머지 미수령 25%의 합계금을 한번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그러나,

 

 

 

 

깜놀사실~!!

 

2020년 3월31일자로 법 적용이 변경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즉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한다면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필요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거주지역 노동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잠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살펴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노란색 부분만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끝!

참고로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 있으면

대표자의 서명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제출 전에 지역 고용센터에 유선 확인 해보세요)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http://www.work.go.kr/seoulgangnam/infoPlace/formData/formDataDetail.do?formSeqno=14648¤tPage=1&searchType=&searchKey=&searchWord=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 서식 자료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www.work.go.kr

서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확인서는 

해당 지역 노동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에 샘플로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는 첨부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서식].hwp
0.02MB

 

 

 

요즘 코로나로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않거나

어린이집 개학이 연장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육아 문제로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막막한 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후지급금 또한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미 수령 25%를 한번에 수령하는 것이니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1년 기한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약 300~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상황!!

 

 

 

 

누구를 원망하겠습니다. ㅜㅜ

각자의 환경에서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줄 알았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정당하게 복직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다는 꿀팁~!!

공유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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