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있는데 원천세가 0원?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원천징수 개념
“원천세”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원천세가 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셨죠?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입장에서 직원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내가 대신 세금을 떼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을 때라 한동안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원천세의 개념, 납부 주기와 절차, 그리고 원천세가 0원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아, 그래서 그러한 것이었구나!” 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원천세는 급여나 용역비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부르며,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직원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 실 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적용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 소득(강연료·자문료·원고료 등), 퇴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세율(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 일반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 일용근로자: 일당 15만 원 초과 시 2.97%, 단 소액(1,000원 미만) 일 경우 면제.
· 강연료·자문료 등: 8.8%
· 기타 소득자 : 4.4%
"원천세”는 세법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세금 중 하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았다면 훨씬 수월하게 급여나 수당을 관리했을 거 같습니다.
● 납부기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를 통해 정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7월 급여 →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 대상: 설사 소득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소득 지급 내역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인원수와 총지급액만 입력하고 세액 항목은 비워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없어도 '지급'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소득세)와 지방세가 함께 처리되는 것이 원천세의 특징입니다.
소득세가 전혀 안 떼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가족 공제 등을 반영했을 때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낼 세금이 ‘원천세가 0원’이라는 것은 “공제 등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이 없어 미리 떼어간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자의 공제내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원천세가 0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간이세액표상 공제 금액이 많아 실제 세액이 0원인 경우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급여액, 부양가족 수, 기타 공제사항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특히 급여가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공제액이 커져 결국 낼 세금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월급 170만 원
· 부양가족 4명 :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0원 → 원천세도 0원
② 4대 보험료가 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우
간혹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지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어져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③ 비과세 수당만 지급한 경우
급여 항목 중에서 식대(1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장비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급여 대부분이 비과세 항목이라면,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천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중도입사자/중도퇴사자의 정산 결과
입퇴사 시에는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누진세율 적용을 다시 계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납부된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낼 세금이 없거나 환급이 생겨서 0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
급여 신고는 했지만, 지급이 보류되었거나 입금되지 않은 경우, 원천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원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신고 자체는 꼭 해야 합니다.
⑥ 외부 용역업체 또는 프리랜서 고용 시
외부업체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원천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또는 외부업체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급여 수준과 공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액이 0원이더라도 꼭 신고는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인원수와 지급액만 입력하고 세액은 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정규직 직원 외에도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크몽, 숨고, 탈잉 등의 전문가 플랫폼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프리랜서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일상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일수록 원천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와 보수를 협의할 때 "이 금액이 원천세 포함인가요, 아니면 공제 전 금액인가요?"라는 질문 하나만으로도 세금 관련 오해를 줄이고, 서로 신뢰 기반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크몽 외 전문가들은 실수령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실수령액을 10만 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정확히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원천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건강한 비즈니스 관계와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본 상식입니다.
앞으로 프리랜서나 외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현장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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