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란 상설특검법'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첨사령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설특검이 발동되었으며,
특별검사 임명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는 특별검사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대통령 및 친인척
관련 수사에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설특검에서는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검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간섭 없이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이라는 표현은
기존 상설특검법의 틀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발동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설특검법 자체는
이미 존재하던 법이지만,
내란 사건에 대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설특검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특정 사건에서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는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외환죄: 외국 세력과 내통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따라서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재임 중인 대통령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회가 의결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진행됩니다.
특별검사는 검찰이나 경찰과 별도로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란 상설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며,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란죄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모든 관련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특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따라서 내란 상설특검법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이 사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결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기존 수사 기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때
국회의 요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건 제안
상설특검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이 이를 제안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특별검사 추천
가결 후 국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합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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